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7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2.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정답
  3.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4.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게시 사항은 등록증·자격증(원본)·보증 증명서류·보수표·사업자등록증이고 실무교육 이수증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면적 기준이 없다.
  2. ②X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에 없다.
  3. 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1호.
  4. ④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3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⑤.
해설

②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판례

 

3

솔루션

②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할 의무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