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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32번 계산 수정 반영 #8465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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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건〉
1.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00만원
3.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1. 1
    50만원
  2. 2
    74만원
  3. 3
    90만원
    정답
  4. 4
    100만원
  5. 5
    124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0.9% 한도(1억원 × 0.9% = 90만원; 합의 100만원은 한도 초과)이고, 동일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는 매매 보수만 받는다(시행규칙 제20조④~⑥)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 ③정답
    90만원
    90만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④~⑥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바뀐(2014년) 현행 용어로 발문과 보기를 고침(정답 ③ 유지)
  • 발문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 보기 …임대인) 2.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nbsp &nbsp〈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 → …임대인) 2.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00만원 3.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nbsp &nbsp〈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
해설

③ 90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

 

②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법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판례

 

3

솔루션

③ 90만원

1) 거래금액(1억원)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1억원)만을 적용한다.

2) 중개보수 요율(0.9%)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을 중개하였으므로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정보수는 거래금액이 1천분의 9이다.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가 100만원이지만, 법정보수를 초과한 약정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법정보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 보수계산 : 1억원 × 0.9% = 90만원

※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90만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