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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247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2. 2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한다.
  3.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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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게시의무 위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시행령 제13조① 1호.
  2. ②O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2호.
  3. 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1호.
  4. ④X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7조·제51조③ 1호·⑤ 4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③⑤.
해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2

판례

 

3

솔루션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