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