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증명 또는 서류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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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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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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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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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수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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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설정 증명서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실무교육 이수증은 게시 사항이 아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증명 또는 서류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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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시행규칙 제1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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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시행규칙 제1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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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시행규칙 제10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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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수증시행규칙 제10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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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보증설정 증명서류시행규칙 제10조 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수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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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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