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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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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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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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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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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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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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사무소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한다(시행규칙 제10조 3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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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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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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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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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3호.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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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게시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