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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8번 #885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3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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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사무소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한다(시행규칙 제10조 3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②.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①.
  3. ③O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5조②.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3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관계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판례

 

3

솔루션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게시의무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