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2>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