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6조(결격사유)제2장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장 공인중개사

제6조(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