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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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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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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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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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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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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응시 제한 없음·제1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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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취소된다.제3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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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이 법 위반 또는 직무 관련 사기ㆍ횡령 등 특정 범죄의 금고 이상 형만 해당한다).제35조① 4호. -
④O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제47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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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제45조·시행령 제36조①.
④ '시ㆍ도지시가'는 오타다.
③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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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는 되지 않으며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