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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1144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시ㆍ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1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으며, 1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3. 3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수원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자격취소권자는 경기도지사이다.
  4. 4
    자격증의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격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시ㆍ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①.
  2. ②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1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으며, 1년 이내에는3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으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제6조·제10조① 6호.
  3. ③X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수원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섭을 영위하던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자격취소권자는 경기도지사이다자격취소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시장이다(경기도지사는 절차를 이행한 뒤 통보한다).
    시행령 제29조①②.
  4. ④O
    자격증의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④.
  5. ⑤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자격이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자격취소 사유는 제35조①에 한정된다).
    제35조①.

③ '중개섭'은 오타다.

해설

④ 자격증의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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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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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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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시ㆍ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③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시장이 자격취소권자이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소당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지만 등록이 취소된다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