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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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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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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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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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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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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3호. -
②X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6호. -
③X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3도403. -
④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볼 수 있다.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다. -
⑤O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제6조.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2 | 판례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솔루션 | 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에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중개업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