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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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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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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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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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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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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교통부장관은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35조①. -
②X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할 수 있다(등록 결격사유는 응시 제한이 아니다).제6조. -
③X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면 즉시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중개업무 수행 의무는 없다.자격과 등록은 별개다. -
④X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3년 이내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제6조. -
⑤O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제35조① 4호.
⑤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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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③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시험응시 결격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