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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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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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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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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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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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결격사유는 제6조뿐).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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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3호. -
②X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6호. -
③X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3도403. -
④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볼 수 있다.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다. -
⑤O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제6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2 | 판례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솔루션 | 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③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ㆍ중개행위의 반복성ㆍ계속성ㆍ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당연히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