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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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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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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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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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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한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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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 -
②X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등록 결격사유일 뿐이다).제6조. -
③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등록 결격사유일 뿐이다).제6조. -
④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등록 결격사유일 뿐이다).제6조. -
⑤O
피한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제6조.
- ⑤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3 | 솔루션 | ①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②,③,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