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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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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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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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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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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외관상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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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제6조·제10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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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제4조의3. -
③X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응시할 수 있다.제6조는 자격취소자만 제한. -
④X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사용할 수 있다(자격자이므로).제8조. -
⑤X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외관상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대판 2006도9334.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2 | 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②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도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시험 응시제한과는 무관하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