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17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甲이 세종특별시로 사무소를 이전한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세종특별시장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였다.
  2. 2
    무등록중개행위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乙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3
    중개보조원 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도 공인중개사가 이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중개보조원 丁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답
  5. 5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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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자격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죄(1년/1천만원 이하)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甲이 세종특별시로 사무소를 이전한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세종특별시장에게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였다.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시행규칙 제3조②).
  2. ②X
    무등록중개행위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乙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외에는 시험 결격이 없다.
  3. ③X
    중개보조원 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도 공인중개사가 이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여에 해당한다.
    서명·날인만 한 것은 자격증 대여다.
  4. ④O
    중개보조원 丁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판 2006도9334·제49조① 6호.
  5. ⑤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 자격에는 영향이 없고 3년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제10조① 11호.
해설

④ 중개보조원 丁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솔루션

①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은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라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③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라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