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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140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이 중개대상물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에게 3천만의 손해를 끼쳤다.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甲과 乙은 연대하여 의뢰인이 입은 3천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2
    이 경우에 甲과 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 3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정답
  5. 5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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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인의 위반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이 중개대상물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에게 3천만의 손해를 끼쳤다.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①X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甲과 乙은 연대하여 의뢰인이 입은 3천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①.
  2. ②X
    이 경우에 甲과 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甲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만 받을 수 있다.
    제49조① 10호·제50조.
  3. ③X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등록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임의적 취소).
    제38조② 9호.
  4. ④O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제35조①.
  5. ⑤X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도 없다.
    제6조·제10조② 6호.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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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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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양벌규정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는 제외된다.

② 甲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따라 징역형은 불가하다.

③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도 없다. 또한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