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2024-08-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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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024. 1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