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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수정 반영 #9644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
    1개
  2. 2
    2개
    정답
  3. 3
    3개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6곳
핵심주택청약예금증서·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2개), 국유 일반재산·사도·가처분 건물·개발제한구역 토지·법정지상권 임야·상속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제3조)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ㄱX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2. ㄴO
    주택청약예금증서
    증서.
  3. ㄷX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건물
    가처분은 거래를 막지 않는다.
  4. ㄹX
    사도
    사유지.
  5. ㅁX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거래 가능.
  6. ㅂO
    권리금
    대판 2008도9427.
  7. ㅅX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
    토지.
  8. ㅇX
    상속받은 건물
    건물.
  9. ②정답
    2개
    ㄴ·ㅂ 2개.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국유재산법 제6조③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주택청약예금증서와 권리금 2개이므로(국유 일반재산·사도·가처분된 건물 등은 사법상 거래가 가능한 중개대상물) 정답을 ②로 정정하고 ㄱ의 옛 용어(잡종재산)를 고침
  • ㄱ 잡종재산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정답 ③ → ②
  • 해설 ③ 3개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3. 삭제 <2011. 3. 15.> □국유재산법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2판례2008도9427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솔루션③ 3개 잡종재산, 주택청약예금증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분 시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실적으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정답 ② 2개 — 주택청약예금증서(ㄴ)와 권리금(ㅂ)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이 아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법상 처분이 가능하고, 사도·가처분등기가 된 건물·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임야·상속받은 건물은 모두 거래가 가능한 토지·건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다.
해설

정답 ② 2개 — 주택청약예금증서(ㄴ)와 권리금(ㅂ)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이 아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법상 처분이 가능하고, 사도·가처분등기가 된 건물·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임야·상속받은 건물은 모두 거래가 가능한 토지·건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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