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ㄴ
주택청약예금증서
ㄷ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건물
ㅁ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ㅂ
ㅅ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
ㅇ
상속받은 건물
-
1
1개
-
2
2개정답
-
3
3개
-
4
4개
-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6곳
핵심주택청약예금증서·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2개), 국유 일반재산·사도·가처분 건물·개발제한구역 토지·법정지상권 임야·상속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제3조)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X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일반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
ㄴO
주택청약예금증서증서.
-
ㄷX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건물가처분은 거래를 막지 않는다.
-
ㄹX
사도사유지.
-
ㅁX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가능.
-
ㅂO
권리금대판 2008도9427.
-
ㅅX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토지.
-
ㅇX
상속받은 건물건물.
-
②정답
2개ㄴ·ㅂ 2개.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국유재산법 제6조③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주택청약예금증서와 권리금 2개이므로(국유 일반재산·사도·가처분된 건물 등은 사법상 거래가 가능한 중개대상물) 정답을 ②로 정정하고 ㄱ의 옛 용어(잡종재산)를 고침 - ㄱ
잡종재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정답
③→ ② - 해설
③ 3개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3. 삭제 <2011. 3. 15.> □국유재산법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2판례2008도9427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솔루션③ 3개 잡종재산, 주택청약예금증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분 시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실적으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2개 — 주택청약예금증서(ㄴ)와 권리금(ㅂ)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이 아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법상 처분이 가능하고, 사도·가처분등기가 된 건물·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임야·상속받은 건물은 모두 거래가 가능한 토지·건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정답 ② 2개 — 주택청약예금증서(ㄴ)와 권리금(ㅂ)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이 아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법상 처분이 가능하고, 사도·가처분등기가 된 건물·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임야·상속받은 건물은 모두 거래가 가능한 토지·건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