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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29회 (2018) 19번 #1316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타인의 물건을 점유·관리하는 자(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 등)는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①—
    임차인
    제374조.
  2. ②—
    전세권자
    제309조.
  3. ③—
    유치권자
    제324조①.
  4. ④정답
    소유권자
    자기 물건이다.
  5.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제374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유치권전세권

④ 소유권자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행인

 

어느날

X 부동산 안에 있는 과실나무에 벌레가 많이 생김

 

‘을’이 그 옆을 지나 가다가

벌레가 머리에 떨어지자

피하려다가 다침

 

‘을’

‘갑’이 자신의 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안 해서 벌레가 생겼고, 그 벌레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갑’은

자신소유 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준용규정) (차주의 사용, 수익권)​제1항,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내지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규정이 없어도 법률관계에서 대부분 인정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이것은 예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구별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법률에 규정이 특별히 없어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없다.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중에 한사람이 임차인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