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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31회 (2020) 34번 #1358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4. 4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5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료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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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차임증액의 효력은 청구 시에 생기므로 지연손해금도 청구 시부터 발생한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7조①.
  2. ②O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제616조·제654조.
  3. ③X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대판 2015다239508.
  4. ④O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88다카7245.
  5. ⑤O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료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제640조·제652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청구한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청구한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