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4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1회 · #1358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전 조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다음 조 제618조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