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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21회 (2010) 12번 #9218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1. 1
    1개월
  2. 2
    3개월
  3. 3 정답
  4. 4
    1년
  5. 5
    3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용상환청구는 목적물 반환일부터 6개월 내에 한다(제654조·제617조).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1. ①—
    1개월
    6개월.
  2. ②—
    3개월
    6개월.
  3. ③정답
    6개월
    제654조·제617조.
  4. ④—
    1년
    6개월.
  5. ⑤—
    3년
    6개월.
해설

③ 6 개월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임대인

‘을’- 임차인

 

‘을’이 옥상 방수를 함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을’이 건물을 인도함

 

그 이후

5개월하고 20일이 지나서

 

‘을’이 ‘갑’을 찾아가

옥상 방수비 달라고 함

 

‘갑’

인도하면서 달라고 안 해서

이제는 줄 수 없다고 함

 

과연

‘을’은 청구할 수 없을까?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준용규정) (차주의 사용, 수익권)제1항,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내지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