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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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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
-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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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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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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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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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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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6개월제654조·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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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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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년6개월.
③ 6 개월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임대인 ‘을’- 임차인
‘을’이 옥상 방수를 함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을’이 건물을 인도함
그 이후 5개월하고 20일이 지나서
‘을’이 ‘갑’을 찾아가 옥상 방수비 달라고 함
‘갑’ 인도하면서 달라고 안 해서 이제는 줄 수 없다고 함
과연 ‘을’은 청구할 수 없을까?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준용규정) (차주의 사용, 수익권)제1항,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내지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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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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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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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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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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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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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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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