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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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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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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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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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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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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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제639조②).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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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타인 물건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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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대판 2023다20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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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6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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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제639조②. -
⑤O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원상회복의무의 범위.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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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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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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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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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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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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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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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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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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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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