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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27회 (2016) 37번 #1008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고, 비용상환청구는 반환일부터 6개월 내에 한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제626조②.
  2. ②X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성부분은 유익비 문제다.
  3. ③X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무효이다.
    제652조.
  4. ④X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제653조.
  5. ⑤X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654조·제617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주택 임대인

‘을’-임차인

 

‘을’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유익비)을 투입(이유는?)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 보냄

“유익비를 달라!”

 

‘갑’의 회신

“지금은 못 주고 임대차가 종료시에 주겠다고 함.”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① 필요비 - 보존(保存) ㉠ 통상 필요비 - 일상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수선비

㉡ 임시 필요비 - 일상의 보관이외에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 풍수해에 의해 가옥 대수리

② 유익비 - 개량(改良)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필요비:언제든지 청구가능

유익비:임대차 종료시 청구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