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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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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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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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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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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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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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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상이 되지 않는다.구성부분은 유익비 문제다. -
③X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무효이다.제652조. -
④X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653조. -
⑤X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7조.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주택 임대인 ‘을’-임차인
‘을’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유익비)을 투입(이유는?)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 보냄 “유익비를 달라!”
‘갑’의 회신 “지금은 못 주고 임대차가 종료시에 주겠다고 함.”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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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① 필요비 - 보존(保存) ㉠ 통상 필요비 - 일상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수선비 ㉡ 임시 필요비 - 일상의 보관이외에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 풍수해에 의해 가옥 대수리 ② 유익비 - 개량(改良)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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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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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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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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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필요비:언제든지 청구가능 유익비:임대차 종료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