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