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