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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丙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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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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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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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 丙 간의 전대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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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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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丙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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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은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
③O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임대차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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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 丙 간의 전대계약은 유효하다.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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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丙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67조·제570조.
② 甲은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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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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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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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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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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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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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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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임대인이 임차권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므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