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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11694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2. 2
    甲은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3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4
    乙, 丙 간의 전대계약은 유효하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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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단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반환·방해제거는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점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甲은 丙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
    제214조.
  2. ②X
    甲은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6다10323.
  3. ③O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는 존속한다.
  4. ④O
    乙, 丙 간의 전대계약은 유효하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5. ⑤O
    丙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67조·제570조.
해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7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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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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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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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임대인이 임차권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므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