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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5회 (2014) 33번 #8426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2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3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4. 4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5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만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주택임대차법 제3조④).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계약 후 1년 내 증액은 금지되고 한도도 5%다(제7조).
  2. ②X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2년 미만 약정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①).
  3. ③X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대항력을 상실한다.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잃는다.
  4. ④X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2,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시행령 기준.
  5. ⑤O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④.

④의 금액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2012. 12.)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2,500만원이었다(현행은 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저당권

 

⑤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주택 임차인

‘을’-X 주택(서울소재) 임대인

 

임대차 계약체결

보증금 7천만원/기간 1년

 

2013.2.1.

입주와 동시 주민등록을 마침

 

2013.7.1.

‘을’이 ‘정’에게 X 주택 양도

‘정’은 신용이 엄청나게 불량한 사람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난 사람

 

임대차기간 만료됨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달라고 하여야 하나 ‘정’에게 달라고 하여야 하나?

2

근거조문/이론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주택임대차의 기간 약정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임대인 쪽에서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임대차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한도에서 보장 받는다.

④ 2012.1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령상 서울의 소액임차인(보증금 7,500만원 이하)의 최우선변제액은 2,500만원이었다(현행 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甲의 보증금 7,000만원은 소액 범위에 들지만 한도가 2,500만원이므로 3,500만원은 틀린 금액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