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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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 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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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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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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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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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제631조).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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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丙이 건물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 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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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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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30조·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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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제6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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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제631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⑤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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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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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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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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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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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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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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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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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