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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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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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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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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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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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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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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전대차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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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제6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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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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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해지할 수 없다.제632조.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건물 소유자 ‘을’-건물 전부 임차인
‘을’이 건물 일부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함
이 사실을 알고 평소 ‘을’을 내 보내려고 한 ‘갑’이 ‘을’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들고 나옴
‘갑’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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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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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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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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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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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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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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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