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