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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10735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3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丙에 대해서 부담한다.
  5. 5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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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단 전대차라도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丙에게 전대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9조②.
  2. ②O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임대차는 존속한다.
  3. ③X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6다10323.
  4. ④O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丙에 대해서 부담한다.
    전대인의 의무.
  5. ⑤O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567조·제570조(무과실책임).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③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4055 판결

[건물명도등·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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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甲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 乙에게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전차인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