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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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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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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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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丙에 대해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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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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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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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임대차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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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 -
④O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丙에 대해서 부담한다.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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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567조·제570조(무과실책임).
③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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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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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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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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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4055 판결 [건물명도등·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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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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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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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甲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 乙에게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전차인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