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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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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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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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임차인의 임대차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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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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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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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은 임의규정이다.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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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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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는 제652조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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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임차인의 임대차갱신청구권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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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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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52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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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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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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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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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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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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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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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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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이는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