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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11369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1. 1
  2. 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은 제652조의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1.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제652조.
  2. ②정답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제626조는 임의규정이다.
  3. ③—
    토지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52조.
  4. ④—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52조.
  5. ⑤—
    건물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52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지상권

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그러나 나머지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