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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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