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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35회 (2024) 27번 #1437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인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정답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에 적용되고, 불합의로 불성립한 경우·수량부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판 2015다10929.
  2. ㄴO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인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담보책임(제574조)만 문제된다(대판 99다47396).
  3. ㄷO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시적 불능(제535조①).
  4. ④정답
    ㄴ, ㄷ
    ㄴ·ㄷ.

해설에는 정답이 ⑤로 적혀 있으나 정답은 ④다. ㄱ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53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2015다10929)에 따라 틀린 지문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부동산

정답 ④ — ㄴ.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담보책임(제574조)의 문제가 된다(대판 2002.4.9. 99다47396). ㄷ. 계약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35조). ㄱ.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3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판 2017.11.14. 2015다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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