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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토지 전부가 甲의 소유가 아니고 丙의 소유인 경우에는 乙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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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토지가 800평 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乙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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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0평의 토지 중 300평이 丙의 소유인 경우에, 乙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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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토지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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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乙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甲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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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그 토지 전부가 甲의 소유가 아니고 丙의 소유인 경우에는 乙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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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그 토지가 800평 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乙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선의인 경우에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
③O
1,000평의 토지 중 300평이 丙의 소유인 경우에, 乙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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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그 토지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어야 한다(제5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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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乙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甲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75조①.
② 그 토지가 800평 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乙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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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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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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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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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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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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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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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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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목적부동산에 특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반드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