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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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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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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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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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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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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매도인은 몰랐고 매수인만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②. -
②O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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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함과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제572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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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제57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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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②③.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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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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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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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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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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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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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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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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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악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수인이 선의미면 매도인은 손해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악의이면 매도인은 통지하고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