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정답
-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
4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때
-
5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한 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제570조)의 담보책임에는 제척기간이 없다.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
①X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제570조에는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
②O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제573조.
-
③O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제574조·제573조.
-
④O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때제575조③.
-
⑤O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한 때제574조·제573조.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전부 타인의 권리이거나, 저당권ㆍ전세권에 의한 제한은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