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창고가 딸린 乙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창고가 계약 전 이미 멸실되어 버린 경우 이에 타당한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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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악의인 경우라도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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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ㆍ乙간 관계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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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인 甲이 乙에게 대금감액청구를 한 경우 대금감액의 효과는 甲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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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인 甲은 대금감액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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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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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 전 일부 멸실은 제574조의 담보책임 문제이며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
甲은 창고가 딸린 乙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창고가 계약 전 이미 멸실되어 버린 경우 이에 타당한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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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악의인 경우라도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물을 수 없다.제574조는 선의의 매수인만. -
②X
甲ㆍ乙간 관계는
위험부담의 문제담보책임(제574조)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원시적 일부 불능. -
③O
선의인 甲이 乙에게 대금감액청구를 한 경우 대금감액의 효과는 甲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된다.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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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선의인 甲은 대금감액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함께 행사할 수 있다.제572조③. -
⑤X
甲이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선의인 경우에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선의인 甲이 乙에게 대금감액청구를 한 경우 대금감액의 효과는 甲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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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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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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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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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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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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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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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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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甲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