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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22회 (2011) 32번 #9038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2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 3
    토지의 2천㎡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4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5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
    제570조.
  2. ②X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572조①.
  3. ③X
    토지의 2천㎡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제574조는 선의의 매수인만.
  4. ④X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575조①.
  5. ⑤O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576조①③.
해설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1만㎡)소유자, 10억 상당

‘병’-저당권자(5억원)

‘을’-매수인

 

매매계약체결

특약

잔금을 받고 ‘갑’은 ‘병’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평소에는, 잔금전에 말소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음, 이유?)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문제 발생

‘갑’이 저당권 말소하지 않고 잠적

 

‘병’ 경매신청

‘정’ 낙찰

 

6개월 정도지나

‘갑'이 나타남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해 달라

 

‘갑’

무슨 소리???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느냐?

당신도 근저당권이 있는지 알고 있었지 않느냐?

악의인 주제에!!!

 

‘을’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 요청

 

친구가 하는 말

이 경우는 악의인 경우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조문에서

 

매수인 주어 앞에

선의, 악의 구별이 없이 그냥 “매수인” 이렇게 출발함

 

결론은 선의이든 악의이든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