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