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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10282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1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2. 2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3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
  4. 4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에 하여야 한다.
  5. 5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①X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이전할 의무를 진다.
    제569조.
  2. ②X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
    제570조.
  3. ③X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이행불능 당시이다.
    이행이익 배상.
  4. ④X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에 하여야 한다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제570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5. ⑤O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70조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의 해제매매

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 하였을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기준 시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전부 타인의 권리일 경우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제척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