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
2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
-
4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에 하여야 한다.
-
5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
①X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이전할 의무를 진다.제569조. -
②X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
③X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이행불능 당시이다.이행이익 배상. -
④X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에 하여야 한다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제570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⑤O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570조 단서.
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 하였을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기준 시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전부 타인의 권리일 경우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제척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