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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의 목적물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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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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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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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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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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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매의 목적물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
②X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572조①. -
③X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제570조. -
④O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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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제572조②.
④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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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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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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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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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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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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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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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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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선의의 매수인은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이라면 이를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대에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