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甲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 丙임을 알았던 乙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
2
계약 당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의 경료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乙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3
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원인 丙의 저당권이 있고,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원을 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
4
부동산이 丙 소유인데도 계약 당시 甲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권이 없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 당시 乙이 안 때에는 乙은 담보책임에 기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①X
甲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 丙임을 알았던 乙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
②O
계약 당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의 경료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乙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대판 92다21784(제576조 유추).
-
③O
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원인 丙의 저당권이 있고,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원을 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채무를 인수하여 대금에서 공제했으면 담보책임이 없다.
-
④O
부동산이 丙 소유인데도 계약 당시 甲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①.
-
⑤O
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권이 없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 당시 乙이 안 때에는 乙은 담보책임에 기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575조②.
① 甲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 丙임을 알았던 乙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은 선의인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