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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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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나 임대차는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나, 전세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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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수여행위는 요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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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의 포기는 출연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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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나 사용대차와 같은 무상행위도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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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유증은 유언에 의한다. -
②O
매매나 임대차는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나, 전세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처분권은 처분행위에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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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리권수여행위는
요식행위불요식행위이다.구두로도 가능하다. -
④X
소유권의 포기는
출연행위이다출연행위가 아니다.타인의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
⑤X
증여나 사용대차와 같은 무상행위도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긴다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이 없다.제559조①.
② 매매나 임대차는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나, 전세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병’-평소 X 부동산을 사기를 원한 사람
어느날 ‘갑’이 ‘을’에게 10월30일에 X 부동산 주겠다고 함
‘을’ 그 다음날 ‘병’을 찾아감
매매계약 하자!
‘병’ 이 하는 말 소유자도 아니면서!!!
‘을’ ‘병’에게
10월 30일 내가 ‘갑’으로부터 등기 이전 받고 그날 바로 등기이전해 주는 것으로 잔금날을 정하면 된다.
‘을’과 ‘병’의 계약은 가능한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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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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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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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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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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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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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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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법률행위의 구분(이행의 문제) 채권행위-이행의 문제 남은 것으로 무권리자가 해도 됨 물권행위-이행의 문제 남지 않으므로 그래서 권리자가 해야 함 |
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④ 소유권의 포기는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만 그로 인해 특정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출연행위라고 할 수 없다. 즉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이다.
⑤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만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