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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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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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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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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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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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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변제가 선이행이다(대판 84다카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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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대판 2005다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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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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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전세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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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ㄷ, ㄹㄷ·ㄹ.
⑤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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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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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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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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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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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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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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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ㄷ, ㄹ ㄱ. 담보물권의 말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변제는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