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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11538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2
    매도인 甲이 법정해제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甲은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3. 3
    계약해제를 하였지만 등기명의가 아직 乙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4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소유권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5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한 후 乙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계약이 乙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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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의해제 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88다카18016.
  2. ②X
    매도인 甲이 법정해제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甲은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다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며 지체책임이 아니다.
    대판 2000다9123.
  3. ③X
    계약해제를 하였지만 등기명의가 아직 乙에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취득할 수 있다.
    해제 후 선의의 제3자(대판 85다카1092).
  4. ④X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소유권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은 해제로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5. ⑤X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계약을 해제한 후 乙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계약이 乙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거절할 수 있다.
    대판 2001다21441.
해설

①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부당이득금][집8민,157]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86다카1148 판결

[집37(1)민,242;공1989.6.15.(850),796]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부가하는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③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