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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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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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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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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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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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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대판 99다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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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가압류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다(대판 2003다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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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대판 99다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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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ㄷㄱ·ㄷ.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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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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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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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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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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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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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틀린 이유-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3자 아니다.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틀린 이유-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3자 아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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